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
-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교육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팀장, 과장, 대리, 직 · 반장 등)
집체교육은 최소 50%이상 필수로 수료해야 온라인 수강만으로도 수료가 가능합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무재해 사업장은 교육시간 8시간을 충족해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무재해 사업장은 교육시간 16시간을 충족해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은 전년도 재해여부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릅니다. 재해사업장은 16시간, 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중에서 50%이상은 꼭 집체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필수내용을 전문강사가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