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Introduction to the instructors
공통법정의무교육 선택이 아닌 필수!!

법정의무교육은 관련 법에 따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는 교육으로 미이행시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법정 교육 최다 과정 보유 및 매년 최신 과정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5인 이상 사업장은 연1회 1시간 이상 교육 의무
미실시 시 과태료 500만원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9조)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서 미수립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제86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단기간 근로자 포함)
연1회 1시간 이상 교육 의무
미실시 시 과태료 300만원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모든 사업장은 (사무직 12시간, 비사무직 24시간) 안전보건교육 실시
미실시 시 과태료 500만원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에 대한 사항을 필수 기재
미조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연금교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회사는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 의무 (퇴직연금사업자진행)
미실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정의무교육 선택이 아닌 필수!!

법정의무교육은 업종에 따라 내용이 상의할 수 있습니다.

01

인권 교육

1) 장애인 인권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성폭력 예방교육

2) 노인 인권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노인성폭력예방교육

3) 아동 인권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아동 유괴 실종예방교육

02

4대폭력예방교육

1) 가정폭력
2) 성폭력
3) 성희롱
4) 성매매

03

자살 예방교육

1) 노인 자살예방
2) 청소년 자살예방

04

이외 교육

부정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고용노동부 지정 정식등록기관 교육하는날!

미인증 업체에 의한 교육은 훈련시간이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을 빙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정식 등록기관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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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하는 날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은 정식 등록기관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동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