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반기 6~12시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조에 따라 매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조에 따라 매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업장의 안전보건 지식 습득
대처능력을 키워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 도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33조 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