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안전보건교육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근로자안전보건교육이란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반기 6~12시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조에 따라 매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선택이 아닌 필수!!

산업안전보건법 제 3조에 따라 매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업장의 안전보건 지식 습득

대처능력을 키워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 도모

교육대상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근로자 전직원
교육기간 사무직,판매직
매 반기 당 6시간 이상

사무직, 판매직 외 근로자
매 반기 당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작업내용 변경시 2시간 이상, 특별교육 16시간이상
과태료 미 이수시 최대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33조 제1항 관련)

교육하는날은 근로자 업무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하는날은"딱딱하고 지루한 교육 보다는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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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은 정식 등록기관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동시 진행합니다.